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!
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, 신고를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방지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신고 방법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.
🔒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?
✔️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
✔️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
✔️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(한 명만 해도 인정)
왜 만들어졌을까?
- 임차인(세입자) 권리 보호
- 전세 사기 예방
-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 강화
📌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범위
✅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✅ 경기도 외 군 단위 지역은 예외
✅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
※ 단, 임대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!
📝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
1.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?
-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
2. 어디서 신고하나요?
-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) 접속
- 오프라인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3. 준비 서류
- 임대차 계약서
- 임대인/임차인 신분증
- (단독 신고 시) 상대방 동의서
4. 온라인 신고 간단 절차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'임대차 신고서 등록' 클릭
-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
- 계약 내용 입력 후 제출!
등록 완료 후, 신고 현황 조회로 꼭 확인까지!
🚨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의사항
✔️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
✔️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에 필수!
✔️ 30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가능
✔️ 계도기간은 5월 31일까지!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
※ 단, 6월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.
⚡ 자주 묻는 질문 (Q&A)
📌 Q.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?
👉 임대료 변동이 있으면 신고, 없으면 신고 대상 아님.
📌 Q. 과거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?
👉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 제외!
📌 Q.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자료로 활용되나요?
👉 아니요. 현재는 과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📌 Q.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네!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.
🛡️ 주택 임대차 신고는 이렇게 나를 보호합니다
✔️ 확정일자 자동 등록으로 보증금 보호
✔️ 전세 사기, 깡통 전세 위험 예방
✔️ 임차인 권리 강화
📝 마무리 요약
6월부터는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
조금 번거롭더라도 30일 내 신고를 통해 내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!
✅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갱신 후 30일 이내 신고
✅ 온라인 신고 가능!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✅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완료
조금의 수고가 큰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.